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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지방의원 겸직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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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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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지방의원의 이권비리 근절을 위해 겸직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잇따른 지방의원 이권비리를 근절하려면 의원 겸직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준 충주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지방의원 이권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지방의회 스스로를 감시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 각종 이권 비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것처럼 지방의원도 관련 지방조례를 강화하고, 어겼을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 신고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충북지역에선 이를 지키는 유일한 지방의회는 진천군의회와 증평군의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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