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6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이 모(39)씨와 판매총책 김 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외항선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 2600만ℓ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3970만ℓ를 경남, 경북, 전북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 4곳과 아스콘 공장 17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한 난방유가 가짜 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대가로 약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공장과 아파트 단지의 유류 담당자 2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기름은 황 함유량이 기준치(0.3∼0.5%)의 13배나 많았다.
때문에 공급받은 아파트 주민과 공장 인근 주민은 악취와 천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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