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1안 2016년 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안) ▲제2안 2017년 자금운영계획(안) ▲제3안 2017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안) ▲제4안 2017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은행 협약체결(안)에 대해 기업 우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원안가결 했다.
고양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1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수익으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경영자금)을 융자 받을 경우 3억 원 범위 내에서 2~3%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3%를 지원하는 우대 중소기업에 청년기업(기업대표가 공고일 현재 만 39세인 기업)을 추가해 융자규모 230억 원, 이자차액 7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