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계획에 따라 초기 구매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대당 17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완속충전기 스탠드형과 이동형 구입 보조금 각각 최대 300만원과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함안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구입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과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되며,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 설 수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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