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업무를 공유해 국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재평가 실시가 공고되는 ‘궐련형(필터가 있는 일반적인 담배 형태) 금연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안내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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