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현재 25년인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회계감리부서 내 인력을 40명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감리대상은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위반에 과징금 부과 기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피해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것임을 신속히 인지해 민사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적발 종목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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