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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소액 연체채무자 2만여명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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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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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빚에 고통받던 파산저축은행 등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다. 

예보는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수가 불투명했던 연체채무자로부터 1138억원을 회수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 관계자는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 채무조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한편,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올해도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사례와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자금 회수도 촉진할 예정이다.  

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예보 채무조정제도는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개인, 법인,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산·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는 제외다.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할 수 있다.

파산저축은행과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KTB, SM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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