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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세종지역 다중이용 건축물 '민방위 경보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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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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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개정된 민방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하면 백화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역사,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받은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

현재 지역내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7개소, 대규모 점포 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등 11개소다.

그동안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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