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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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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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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통영시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조례 318건, 규칙 98건 등 416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불필용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실효성 상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부처별 협업과제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 47건을 선정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발굴과 적기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체 조례에 대해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 142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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