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채권·지분 과대계상...증선위, 씨에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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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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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속회사 채권과 지분을 과대계상한 씨에스에 과징금 73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사 씨에스는 2014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과 지분 관련 회사가능가액을 약 16억원 과대계상했다. 종속회사의 시스템 개발비를 부풀리고 담보제공내역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씨에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도원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에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엠제이비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엠제이비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

비상장사인 넥스오와 남정개발, 심석은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각각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과소기재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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