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될 특검팀 수사의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측은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자로 간주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팀이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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