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못 박은 헌재, 최종선고 3월 10일·13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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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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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이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일은 3월 10일 또는 13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최종변론은 사실상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통상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2주를 더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최종변론기일인 27일에서 2주 후면 정확히 3월 13일이 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부터 '8인 체제'를 유지 중인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기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재판관 6명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를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의 결정을 포함한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을 인용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보면, 정족수가 7인 미만일 경우 탄핵심판 진행은 멈추게 되고 '7인 체제'에서는 단 2명의 반대표만 나와도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환경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부와 국회 측에서 탄핵심판의 촌각을 다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해석된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을 선고일로 잡아온 점을 고려하면 3월 9일과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10일도 선고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헌법학자들은 이르면 3월 첫째 주 선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미 증거에 관한 심증을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최종변론기일을 마치고 2주를 잡는 것이 아니고, 가령 24일에 변론을 종결했을 경우에 그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2일날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이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심사 기준을 조금 더 높여 검토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했었다"면서 "박 대통령 탄핵의 경우 이미 이론적인 부분은 다 마쳐진 상태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정에 관한 확인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당월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일각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출석 여부가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로 자리잡고 있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날은 특검수사 기한종료일인 28일을 하루 앞둔 날이며,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공개적 신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분의 모양새가 뚜렷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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