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이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와 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를 감면·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건을 정했다.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사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등의 문제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손 보기로 했다.
이 방식은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주로 활용되는데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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