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어제(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부터는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다자녀 장학금 역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정 수혜를 막기 위한 '국외소득·재산 신고제'도 함께 시행된다.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를 준비해 1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재학생을 제외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나뉘는데,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선발하며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학생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나온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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