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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전 인천 강화대교 입구에 '긴급방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H5N8형 AI 확산 차단을 위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 공수의사 전담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자체 공무원이 전화예찰과 방문점검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낮아 한계가 있고 가축방역관은 적은 상황"이라며 "공수의사를 총동원하지 않으면 AI 확산방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전국 AI 재발 농가와 오리 농가, 대규모 농가, 취약농가 등 발생위험 가금 농장 135시·군, 950개소를 선정해 538명의 공수의사를 투입한다.
공수의사는 매일 전담 농장을 점검해 이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상 징후 확인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는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공수의사들은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H5N6형, H5N8형 외에 대만 등에서 인체 사망 사례가 발생한 H7N9형 예찰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 당국은 H5N8형 AI가 오리에 더 높은 병원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 오리 집산지인 전남·북 지역 방역 관리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2016년 H5N8형 AI 발생시 오리 농장은 전체의 74%에 달했다. 이 지역 오리농장 297개(전남 114, 전북 183)마다 전담 공무원을 3일부터 2주간 상주토록 해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배치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공무원은 △출입차량 통제 △차량·출입자 소독실시 기록 △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여부 △소독여부 △사료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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