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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인권유린사태 예방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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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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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지난달 합천에서 장애인을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의 축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50대 사업주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장애인 인권유린사태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남도는 정신, 발달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정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농장,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 읍‧면‧동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18만 665명이며, 이 가운데 정신‧발달 장애인은 2만 3311명으로 도내 장애인의 13%에 달한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재불명으로 판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인계와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보호, 생계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중요하므로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하면 시‧군(읍면동), 경찰서 및 국가인권위원회(1331)로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향후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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