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외계층과 비문해 저학력(초·중학교 미만) 성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 공신력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다.
장애인, 노인(만 60세 이상),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시는 평가를 통해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6개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교육기관엔 강사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사업비가 기관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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