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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요 문서 임의 폐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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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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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소지 있는 문서는 시스템에 아예 등록 안해…문서생산 건수 턱없이 부족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틀째를 맞은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본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의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기록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기록물 생산량을 지난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내부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서 생산 건수를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허드렛문서를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보고서 최종본만 등록하고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JTBC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PPT자료는 수시로 삭제한다”고도 부연했다.

대표적인 자료는 NSC회의자료, 국정원‧경찰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 등이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서들은 임의로 폐기한 셈이다.

대통령 기록물법 제7조. 생산·관리 원칙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 기록무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보고서 초안은 물론 수정‧변경된 모든 자료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기록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집권 1~3년차 생산 기록물의 현황을 갖고 있지만 ‘부정확하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81만건의 기록물이 있다고 통보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관한 기록물은 1000만건이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모두 1088만건의 기록물을 이관했는데 이 가운데 비밀기록물이 0건, 지정기록물이 24만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825만건의 기록을 남겼는데 비밀기록물은 9700건, 지정기록물은 34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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