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점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확인했다.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과 격렬한 반응 등의 특성이 있어,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23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가축 1,87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 등 시설결함과 취급자의 조작미숙 및 작업 부주의, 기업의 안전관리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 시설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화학물질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현장의 사고위험 가능 정도를 분석하게 하고,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2088개의 업체를 점검 343개 업체에 대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한 위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대책방안까지 제안하는 컨설팅도 병행해 화학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조경규 장관은 "화학사고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부단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투자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화학사고 위험성 인식과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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