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구월3동에는 그동안 주택가 발전위원회와 상업지역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4월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용도지역 조정기준 매뉴얼을 통한 분석작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입안 안을 작성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공동개발을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했다. 기준용적률도 300%로 상향하였으며, 층수규제는 삭제하여 자유로운 개발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내부주택지에 대해서는 1996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고시가 4월초에 이루어지면 결정과 동시에 변경된 내용으로 건축행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18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및 여건변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함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변 경 내 용
ㅇ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73,765.3㎡)
⇒ 준주거지역(28,052.0㎡)
ㅇ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가구 및 획지: 공동개발권장 ⇒ 자율적 공동개발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권장, 불허용도 변경
·건축한계선: 도로변 1m 지정(A-1, C-1, C-2)
·건축물 용적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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