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주도로 추진을 선언한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區) 당국이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이미 법에 따른 대대적 단속에 나섰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하북일보(河北日報)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슝안신구 준비작업위원회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슝안신구 조성 소식이 공개된 이후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위원회는 "'주택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법에 따라 토지·건설사업·부동산 거래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 슝안신구 지정 소식과 함께 하루 새 집값이 70%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지만 당국이 발빠른 단속과 대처에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지 당국은 2일 즉각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켰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슝안신구는 이미 부동산, 건설사업 관련 불법행위 765건을 적발하고 125곳의 건축사무소를 철거했다. 71개의 주택 판매처와 35곳의 중개업체도 폐쇄 조치했다. 1597건의 광고 중단을 명령했고, 인터넷 불법판매 사례 9건도 적발했다. 투기를 조장한 10곳의 부동산 기업과도 조사를 위해 접촉 중이며, 불법행위로 형사구류 처벌을 받은 사람도 7명이다.
당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단속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기존주택과 샤오찬취안팡(小産權房, 농촌 공용토지에 농촌조합이나 개발상이 건설한 주택으로 불법임) 등의 거래, 건설 사업 등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중개업체를 통한 부동산 판매와 과장된 홍보, 가격 띄우기 등도 단속한다.
위원회는 계약금이나 의향금(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증금)을 받거나 '5가지 증명서(국유토지사용증·건설용지규획허가증·건설공정규획허가증·건설공정시공허가증·상품방판매(분양)허가증)'를 갖추지 않은 상품방(매매가능한 모든 건축물) 판매는 모두 불법으로, 이 경우 주택을 구입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4일 '슝안신구는 투기 자본의 낙원이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으로 '슝안신구' 투기 조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민일보는 또 "자고 일어나니 슝(雄)·룽청(容城)·안신(安新) 3개현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이 됐고 투기 세력이 앞다퉈 몰려들었다"면서 "하지만 현지 당국이 바로 주택 판매·거래·호적 이전 중단 등 조치를 취했고 이는 슝안신구 조성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며 천년대계(千年大計)임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1일 베이징 남부에 위치한 허베이 3개현을 슝안신구로 지정했다. 시진핑 주석 주도로 조성되는 슝안신구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의 선전경제특구,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에 이은 세 번째 국가급 신구다. 베이징과 허베이성이 함께 개발하며, 베이징의 시장·학교·연구기관 등 비정부 기관을 이전해 비수도권 기능을 분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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