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까지 7505개 기업의 1만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12월에는 3375개 기업 6678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이보다 많은 4130개 기업 7160명이 가입하는 등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참여 기업 중 66.7%는 30명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10명 미만 기업이 31.6%였고, 30∼99명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1.1%로 가장 많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14.3% 등의 순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현장에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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