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2차 드래프트서 1~2년 차 신인 선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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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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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O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차 드래프트에서 신인 선수들의 무분별한 이동을 막는 제도를 마련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18일 오전 9시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 규정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단별 보호선수를 40명으로 유지하되 각 구단의 유망주 보호를 위해 1~2년차 선수(2016년 이후 입단한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를 지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군보류 선수는 지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연차 구분 없이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만을 지명대상으로 했다.

각 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겠다는 2차 드래프트의 취지에 맞는 제도 변경이다.

한 구단에서 지명하여 영입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으며, 지명순서도 홀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 짝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순으로 하던 것을 각 라운드 모두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변경되었다. 단, 동률 시에는 전년도 성적의 하위팀이 우선하여 지명하게 된다.

또한, 금일 이사회에는 포스트시즌 분배금 규정도 개정하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팀에게도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체 포스트시즌 입장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KBO 정규시즌 우승팀이 20%를 가져가게 되며, 나머지 금액에서 한국시리즈 우승팀 50%, 준우승팀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 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팀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팀이 3%를 각각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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