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앞으로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할 때와 같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준공업지역과 역세권 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추가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임대과 행복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역세권이란 철도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추가돼 주거안정 뿐 아니라 시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그동안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고가 논란을 겪기도 했다”며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과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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