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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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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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통신공약은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다.

이동통신 3사의 평균 고객 1인당 매출이 3만6000원 전후라고 봤을 때, 기본료 폐지 공약은 가계통신비 30% 인하 공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산업에서든 기존에 받던 요금의 30%를 일시에 낮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부가 운영하면서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세의 경우도 폭염과 누진세 대란을 겪고서야 겨우 일부 요금을 조정해주는 수준의 임시조치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해 운영한다. 물론 신규 요금제의 경우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요금을 강제로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임기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이통3사의 통신서비스 원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사가 가입자 1명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만1000원으로 보고, 이를 통신 원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는 모두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이통서비스는 2G, 3G, 4G 3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2G가 시작된 지는 20년이 넘었고, 3G가 상용화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이들 요금 설계를 살펴보면 최신 서비스인 4G LTE 요금보다 비싼 측면이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 통신회계법을 보더라도 내구 연한이 8년이 지난 장비는 투자비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라 거둬들여야 하는 수익까지 모두 회수한 장비들이다. 원가 개념으로 보면, 상용화된 지 8년이 지난 서비스는 원가가 0에 수렴해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요금 체계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잘못된 현 상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신 원가를 총괄원가에서 서비스별 원가로 기준을 바꾸고, 그에 따라 투자대비 수익을 모두 올린 2G, 3G의 기본료를 폐지함으로써 30%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인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신규 요금제의 경우 철저하게 서비스별 원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9~2020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5G 상용화에 발맞춰 4G의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4G 서비스 역시 2011년 상용화됐기 때문에 2020년경에는 그 투자비 회수가 모두 이뤄진 서비스라 볼 수 있다.

따라서 5G 상용화에 발맞춰 4G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단계적 기본료 폐지 정책을 시행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기존 서비스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료 폐지문제는 “1만1000원을 (강제적으로) 인하해라”, “포퓰리즘이다. 인하할 수 없다”며 맞서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현실과 정책을 기본으로 돌리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책적으로 풀어간다면, 5G 서비스는 5G 서비스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2G·3G·4G 서비스는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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