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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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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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5~19일까지 대왕암공원 등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반려견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대왕암공원, 염포산 산책로, 명덕저수지 공원 등이다.

반려견 동물등록이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을 등록,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제도다.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대행병원을 방문,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보호자에게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보유할 때는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유념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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