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임대 기간 연장을 내용의 관련 훈령을 개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젓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 기간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임대료 방식이 도입되면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 계약을 할 때 고정 혹은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변경안은 올해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의 고정임대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 차에는 임대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감면한다"며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밭작물 재배 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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