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내놓은 중국이 이번에는 생산 인가제 적용 대상을 줄이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제조업에 혁신의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주재로 14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일부 제품의 생산 인가제 적용을 취소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효율 증대, 혁신 장려와 체질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가 15일 보도했다. 또, 일부 지역에 녹색(환경)금융 혁신시범구를 조성해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을 이유로 생산 인가를 받아야 했던 송수관, 충전지 등 19종의 제품에 대한 생산인가제 적용을 취소했다. 대신 전천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점검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품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품질 수준이 높고 인체건강, 안전과 연관된 전기장판, 오토바이 헬멧 등 제품은 국제 통용 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품질을 보증하기로 했다. 생산 인가증도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중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도 크게 줄었다. 원래 486종에 달했던 생산 인가제 적용 품목은 2015년부터 속도가 붙은 규제 철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으로 최근 60여종까지 감소했다. 이번에 19종이 추가로 제외되면서 38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외에 범위가 넓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화학비료 등 8개 제품에 대한 권한은 각 지역 당국으로 이양했다.
리 총리는 이번 결정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생산 인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오늘부터 더 무거워졌다"면서 "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관련 기업이 품질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생태계 개선에 기여하는 성장모델을 구축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에도 시동을 걸었다. 저장·장시·광둥·구이저우·신장위구르자치구 등 5곳을 '녹색금융개혁 혁신시범구'로 지정한 것이다.
시범구에서는 앞으로 △금융기관 녹색금융 사업부 및 지사 설립 △ 각종 환경권익(오염물질배출권 등)담보 대출 등 신용대출 확대 및 녹색보험 개발, 녹색채권 발행 △ 환경권익 거래시장 조성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정책 지원 확대 △ 녹색금융 리스크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상제도 마련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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