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대금e바로'를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중점관리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 3불(不) 대책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시는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7월부터 30%→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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