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폭탄'…공정위도 이미 조사착수 제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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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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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각 국의 정부기관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간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IT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특히 공정위는 이미 구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나아가 구글 조사와 별개로 공정위가 데이터‧검색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도 관심거리다.

EU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온라인 지배력을 통해 경쟁자에게 피해를 준 반면, 쇼핑‧여행 등 자회사 제품에 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EU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위가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증명하는 데는 걸림돌이 적잖다.

구글의 유럽내 검색비중은 90%를 넘지만, 정작 국내에서의 비중은 작다. 적어도 ‘검색 지배력’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공정위는 2011년부터 2년간 구글의 자사앱 스마트폰 선탑재 건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히려 2014년 네이버와 다음이 서비스 영향력 남용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상생사업 기금과 함께 위법사항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가 이전과 같은 사안을 재조사하는데 그칠 경우, 조사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3년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이 오히려 구글의 방어논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 러시아와 EU 등 해외에서 구글의 불공정행위 규제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공정위의 구글 조사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접근법이나 조사방법을 전환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 지배력’이나 기존 ‘선탑재 건’에 초점을 맞춘 조사보다, 구글 앱을 탑재할 수밖에 없도록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구글뿐 아니라 IT기업과 산업을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정보독점과 불공정행위 규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P연합]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부의 독점을 막고 후발주자 참여 문턱도 낮춰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공정위는 빅데이터를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경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의 수집방법과 활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 선을 넘으면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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