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참아왔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공급제품 가격 인상이나 하청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만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피해구제 성과액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는 358건으로 지난해 183건과 비교해 두배(96%)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마련된 대리점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해당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정신청이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법시행 이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이나 피신청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접수건수 중 대리점거래 관련 건수는 107건으로 지난해보다 57%나 많아졌다.
이와 함께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 접수된 356건은 모두 처리했다. 지난해 234건보다 52% 증가했다.
조정원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도 동시에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2014년 3482개에서 지난해 4268개로 23%나 증가했다.
가맹‧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분쟁조정과 처리건수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도 급증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44건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구제액이나 절약된 소송비용만 414억원에 달한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22억원)대비 113% 증가한 4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15억원) 대비 196% 증가한 43억원 등이다.
한편, 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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