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7-07-12 17: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실업급여액 전 직장 임금 60% 수준으로 인상

장은영 기자 = 정부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2일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그러면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약 5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9년부터 프리랜서 예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지급액은 현재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10%p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인 독일(60%), 일본(50~80%)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최대 9개월인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으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자발적 이직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며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준을 18개월에서 적정 수준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급 가입 기준은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완화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