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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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7-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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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전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에 조기 완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서울과 세종 연결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 상징성이 있고,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구간의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행료가 민자일 경우 약 9250원이지만, 도로공사가 시행하면 7710원 수준으로 낮아져 연평균 59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하면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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