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 기업, 직원 1명 늘릴 때마다 年 최대 1000만원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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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08-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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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 고용땐 세금 추가 감면

  • 중소기업 활성화 각종 당근책 마련… 잠재력에 투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고용시장 양극화 극복에 나선다. 성장보다 일자리 중심의 세제개편으로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중소‧벤처 기업 위주의 혜택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의 롤 모델을 만들 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 핵심 일자리 통합세제 ‘고용증대세제’에 주목

문 정부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아우르는 통합 일자리 세제인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그동안 투자 기업에 한정돼 감면해주던 방식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도 고용을 하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투자가 중심이어서 서비스업 등은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두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다. 정부가 통합 세제를 수립한 이유인 셈이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력단절여성,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취약계층 고용 유인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고용증가 때 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하고서 3∼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빼준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공제율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했다.

이밖에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더 많은 인원이 옮기면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 고용승계 혜택도 포함됐다. 합병 후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이전 회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 창업‧중소기업 혜택 팍팍…세금 걱정 줄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이 활발해지면 궁극적으로 경제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혜택을 상당히 늘렸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제조‧건설‧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제조‧광업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창업기업 대상에 사내벤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임직원이 기존 사업자와 사업을 분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가 벤처기업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됐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업자다.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억∼15억원) 이하여야 자격요건에 부합된다.

벤처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면 출자자에게 출자 비율만큼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런 2차 납세 의무가 3년간 2억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 의무가 발생한 제조업이나 신성장서비스업체로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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