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미국 헌법 제1조는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이에 동의권이 있다.
또한 지난 1973년 제정된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군이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하려면 의회가 개전 선언을 해야 하고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국은 전쟁 수행에 있어 의회의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막강하다. 하지만 단기전이라면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경고가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먼저 북한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미국과 북한이 대결 양상으로 치달르면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만 거듭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