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생보사 '이자 미지급' 과징금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 기자
입력 2017-09-11 1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보금 이자 일부만 지급 도마위에

  • 금감원, 동양생명에 10억 지급 조치

생명보험사들에게 무더기 과징금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유례없는 강력할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90년대 후반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IMF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급등하자 만기가 지난 보험금을 당장 찾지 않는 조건으로 예정이율에 1%정도의 이자를 더 얹어준다며 상품을 만들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연 7.5%에 1%포인트를 더해 8.5%의 이자를 받기 위해 보험금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가 장기화돼 큰 손실이 예상되자 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기점으로 3년치 이자만 지급키로 했다. 그 이상은 못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동양생명과 한화생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생명에 미지급 이자 전액을 지급토록 했다. 동양생명의 미지급 이자는 10억원 가량이다.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한화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100억원 가량이다.

문제는 동양생명과 한화생명 외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가 많다는 점이다. 미지급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 한화생명과 동일 사례는 아니지만 징계 이유는 '이자 미지급'이다. 때문에 생보업계는 현재 잔뜩 긴장하고 있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기일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31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약관상 기재된 이자율이 아닌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의 기관 제재를 내렸다. 게다가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 주의를 퇴직 임원 3명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를 내렸다. 미지급액의 6배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다.

이같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에 동양생명·한화생명을 비롯한 유수 생보사들도 사실상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금융당국이 이자 미지급 관행을 손보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이미 분쟁 중인 동양생명·한화생명 외에도 생보사를 비롯해 손보사들에게도 조만간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