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는 월급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퇴직한 공익법무관 강모씨 등 39명이 "퇴직금 일부를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이들이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지 않으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다.
1심은 "특정업무경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월급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가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월급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강씨 등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매년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특정업무경비를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경비가 편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하기로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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