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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해 적정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 건설사와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업체가 광주와 전주 등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연간 최고상한선인 5%까지 인상하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물가 인상률이나 주변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최고상한선에 맞춰 인상했다는 정치권과 지자체 등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지자체에서 취합한 전국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분석해 임대료 증액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시뮬레이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연 5%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주거비 물가지수와 주변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서민 등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방안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연 5%인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2.5~3% 수준까지 내리거나, 주거비 물가지수와 주변 임대료, 금리 등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4개월간의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새로운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한 뒤, 법개정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는 사전신고제는 연내 법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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