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9번 성관계 32세 여교사 징역 8년 구형.."교실ㆍ승용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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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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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8년 구형이 이뤄졌다.[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초등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징역 8년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8년을 구형받기 전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ㆍ승용차 등에서 9번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다. 올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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