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신분으로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비란 여론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견제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씨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씨가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부 인사를 불법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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