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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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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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보상 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고(故) 김원 주무관(28)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 김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순직이 인정되면서 김 주무관은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지난달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김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그간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부 김원 주무관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이후 김원 주무관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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