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다시 북한산 생수가 들어온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7년만이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000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통협이라는 종교 단체에서 음력 개천절에 제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생수를)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아 반입 신청을 했다"며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반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승인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조치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게 될 북한 생수는 금강산샘물 500㎖ 4만6000병과 강서약수 500㎖ 20병이다.
제수용으로 쓰이기에는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반입 규모는 40ft 컨테이너 한 대 분량으로 1회 생산하는 최소 규모"라며 "중국을 경유해 인천항에서 통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것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24 조치 유연화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샘물은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5·24조치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일부 허용하고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남북교역은 계속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가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에 대량 반입돼 판매됐었지만 5·24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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