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찰“필요하면 태연 소환해 교통사고 조사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30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찰은 태연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소녀시대 태연이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경찰은 태연을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하겠지만 태연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2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태연 교통사고는 이미 입건됐다. 필요하면 태연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태연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예외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제한속도 시속 20㎞초과 운전 ▲신호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이다.

태연은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등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