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27일까지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4년 일명 신안 염전 노예 사건, 2015년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 등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올해 11월 김해시 생림면 소재 한 공장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15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김해시에서는 숨어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를 면밀히 전수 조사키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관내 3,091명의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에 대해 인권보호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특히 독거장애인 및 동거인과 거주하는 자, 공장지역, 비닐하우스 인근 등 거주지로서 부적합한 곳에 거주 중인 장에인에 대하여는 전원 방문하여 정밀 조사에 나선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감금, 강제노역, 임금체불, 성폭력 등으로 인권침해 사실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신고 유도를 위해 전 읍면동주민센터에 조사기간 동안 신고 접수도 병행해 실시한다.
김해시 시민복지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하여 인권사각지대에 노출 되어있는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고 지역사회내에 장애인 인권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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