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은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정덕영 위원장과 박경수 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4일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각 읍면동 △5일 복지문화국, 보건소 △6일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7일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8일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11일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12-13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14일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계속), 심사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외에 2017년도 수시분(6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9일 개회할 제 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차기 의사일정은 오는 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가 속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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