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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형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정오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다만 여야가 아직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법정 처리 시한 내 국회 문텀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 회동 결과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차가 있어 극적으로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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