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기로 공개한 그린벨트의 주변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새롭게 개발한다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가 우선 공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9곳 가운데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8곳이 수도권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돼 투기 행위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공람일에 항공사진을 촬영했고 사업지구 주요 지역에 행위제한 안내 간판 설치 및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사업지구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되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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