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법규를 위반한 MBC,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업자들에게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KNN,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MB광주방송과 SBS바이아컴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위반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데일리TV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해 12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MBC, OBS경인TV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고, KBS, 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0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공개했고, 방송사업자별 14회의 수시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19일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KNN,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MB광주방송과 SBS바이아컴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위반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데일리TV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해 12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MBC, OBS경인TV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고, KBS, 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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