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체포

화재 참사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다.

24일 알려진 바로는,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건물주 이 모씨와 관리인 김 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이 씨는 이 건물의 방화 관리자로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에게도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경차른 보고 있다.

이 씨와 김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물주 이 씨는 이번 화재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는 점을 파악,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김 씨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경 발생,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