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최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청구자의 진술도 경청하게 된다.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이 아니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늘(27일) 오후 2시에 진행되게 된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된 바 있다.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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